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니코니코 타이' (이하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 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 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 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를 대행하는 것
    가.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과 성립)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자가 여행업자에 전화, 서신 서류 등으로 국외 여행을 신청하고 여행업자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본 표준약관에 준하여 계약 체결시 여행요금의 10% 이상의 계약금을 여행업자에게 지불하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이메일, 휴대폰 메세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및 바우처 등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이메일, 휴대폰 메세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및 바우처 등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최저 참가자수 미충족시 계약 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 참가자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상품가격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상품가격의 50%

제9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 여행자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여행자 최저 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0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여행업자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이동 차량 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안내자 경비
    마.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바. 공항, 항만 이용료
    사. 관광진흥개발기금
    아.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자.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차. 여행 알선 수수료 
2.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여행중 개인경비 (통신료, 관세, 매너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등) 
    나. 여행중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 비용 
    다.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 (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수화물 운반비 등) 
    라.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마. 여행 수속 제비용 (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3.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상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발생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본 약관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제외됩니다.
4.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사항을 공지해야 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4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본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의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9~1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9~8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7~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단, 특약규정은 일반약관에 우선됩니다.  
    나.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9~1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9~8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7~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단, 최저 여행자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거하여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아래 서류 입증 필요) 
       친족 확인 가능한 서류(호적등본 등),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 입증 필요)
       진단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아래 서류 입증 필요) 
       친족 확인 가능한 서류(호적등본 등),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다.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라.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업자가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본인 책임하에 각자 보관해야 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분실물, 소지품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시점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난 확인서, 경위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애 또는 질병 등은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고 증명서, 진단서, 경위서,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항공으로 이동 전 위탁 후사물은 여행자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연의 경우 수하물을 수취한 날롤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을 마친 시점이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입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으로 합니다. 

 

제19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 내용의 중요한 사항과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부칙) 

1. 본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3. 본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항공권, 호텔, 입장권, 교통 등 기획여행 외의 상품은 '이용약관' 에 준합니다. 

4. 본 개정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5. 본 약관에 대한 신고 사항이나 기타 서비스의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info@dreamct.biz